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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배상책임보상 보상 받는 방법좀요

이틀전에 주차장에서 주차하다가 주차장 벽을 파손했는데 가족배상책임 보험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하면 안되고

가족배상 책임으로 보상 받아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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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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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가족,일배상은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면책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 사고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처리는 안될거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알아보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

    배상책임의 경우 내가 타인의 물건에 해를 입혔을 때 그에 대해 손해보상을 해야할 때 그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해당 사고로 인해 본인의 자동차를 수리하고자 금액을 받고자 하시는 거라면 해당 부분은 가족일상배상책임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ㅠㅠㅠ

    만약 주차장벽 파손으로 인해 돈을 물어줘야한다면 그부분은 해당이 될 수 있으니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 운전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ㅠ

    안타깝지만 개인 합의 보시는게 최선이셔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우선 파손된 주차장 벽을 사진으로 찍으시고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배상처리 해 주겠다고 말한 뒤 견적이 나오면 질문자님께서 먼저 사비로 배상을 해 주신 후 견적서와 영수증 그리고 파손된 벽과 고친벽 사진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동거인이 있고 동거인도 일배책 특약이 있다면 자부담은 면책이 되니 참고하시고 가구수에 따라 한도는 1억씩 늘어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해당 사고의 경우는 가족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사고를 처리하신 후 처리에 지출하신 금액과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 보험으로는 처리하면 안되고 가족배상 책임으로 보상 받아야해요

    : 안타깝지만, 자동차 운전중 사고의 경우에는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해당 보험으로는 처리가 되지 않으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보험으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