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유리가 바람에 깨져서주차된 차량에 떨어져 차량이 파손이됐습니다 이럴때에는 전액 물어줘야되나요? 아니면 보험같은데서 보상이 될까요? 가족일상배상이랑 화재보험가입중인데 보장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위의 사고가 보험의 부보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유리창 등의 구조물의 관리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