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방식 재건축은 정비사업을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대신 신탁사를 선정해 위임·진행하는 것이고 특히 신탁방식 재건축은 전문성을 갖춘 신탁사가 시행을 맡아 지자체 인허가 기간을 줄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 건설사 공사비 검증·조합 내 비리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성이 부족한 신탁회사가 맡으면 여러거지면에서 빠르지도 못하고 잡음이 많다고 합니다
신탁회사가 재개발을 추진하게되면 사업시행자가 조합대신 신탁사가 되므로 추진위원회와 조합설립 절차가 필요 없기에 신속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공사가 아닌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으므로 시공사는 단순히 공사만 추진할 수 있기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추진으로 투명한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부동산 전문가를 통한 사업관리가 가능합니다.
조합은 원칙적으로 해당 개발지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모여 실질적인 조합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시행사로써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신탁의 경우는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신탁사로 모두 수탁받아 시행사로써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속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쉽게 뱃사공이 여러명인 배와 뱃사공이 하나인 배의 진행속도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의사결정속도가 각자의 이익이 우선인 조합원로 구성된 조합보다는 신탁사가 더 빠르게 이는 곧 빠른 사업진행속도로 나타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