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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도롱이98
고귀한도롱이9823.03.23

제 명의로 된 땅을 어떻게 알아보나요?

제가 예전에 개인회생진행하면서

제 명의로 된 땅주소랑 시세를 알아볼수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하란대로 해서 알수있었는데

기억이안나네요ㅠ

제 명의로 되있는 땅들을 확인하는방법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그땅의 시세까지 알수 있는방법도 알수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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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내토지 찾기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전국의 토지를 조회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스마트 국토정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토지대장상의 최종소유자기준으로 검색 가능합니다.

    거주지 시군구의 민원실이나 지적부서에서는 조회대상자의 제적등본이 있으면 조상 땅 찾기도 조회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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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포털 열람공간클릭하면 토지찾기서비스를 클릭하면 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내토지찾기 서비스에서 본인명의 토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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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내 토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 내 "내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시세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공시지가는 확인이 가능하지만 , 실제 거래시세는 실거래를 확인하면 되지만 토지 특성상 비교대상 찾기가 쉽지 않기에 토지가 위치한 주변 부동산을 검색해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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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 인증을 통한 내 명의의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등) 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 이라는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상단 열람공간 메뉴에 내토지찾기서비스에 들어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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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정보포탈에 들어가셔서 확인가능합니다.

    사이트 : 열람공간 > 토지찾기서비스 (nsdi.go.kr)

    -진행방법-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소유 또는 상속인에게 돌아가신 조상 소유 토지의 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불법 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지원하는 행정서비스입니다.

    하단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입력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등기부의 소유자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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