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 대신 법인회생접수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할때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쪽에서는 법인회생 접수번호 확인하고 실업급여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 가능한건가요?
지금 사장님은 연락잘안되고 관리부쪽도 연락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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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중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확인청구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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