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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롱1
또롱122.12.29

실업급여시 이직확인서 대신 법인회생접수번호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나서 그만두고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원래 실업급여 신청할때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쪽에서는 법인회생 접수번호 확인하고 실업급여 요청하면 된다고 하는데 , 가능한건가요?

지금 사장님은 연락잘안되고 관리부쪽도 연락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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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회생중이라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자료실을 이용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보내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고도 10일 이내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에 확인청구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