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퇴직금 지급 여부 관련 궁금하네요?!
한 회사에서 일용직(3.3% 공제)으로 근무하는 경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되나요? 만약 퇴직금이 발생 된다면 어떤 산정 방식으로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하는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 할지라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주휴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로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이왕이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의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금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발생합니다. 근무형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퇴사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에 소속되어 근속기간의 단절 없이 1년 넘게 계속적으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근속기간에 대해 판례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1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씩이라도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전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이유 없이 1개월 ~ 3개월까지 근로가 없었던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판결)
만일 위 기준에 따라 1년 넘게 근속하셨다면 퇴직금은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여야 하며 1주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단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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