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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중에 단독사고여도 자동차보험처리가능한는 건가요?

주행중에 어두워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범퍼랑 휀다가 손상입었는데 혹 단독사고여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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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정확히는 단독 사고 특약)에는 단독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가드레일이 파손된 것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 차량의 피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에 어두워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범퍼랑 휀다가 손상입었는데 혹 단독사고여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단독사고로, 가드레일 등 타 물체와 충돌시에는 가드레일등 구조물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고,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하셨다면 접수하셔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수리비의 20% 혹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자부담하시고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단독 사고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부분은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와 관계에따라 가족이면 대인1과 자손이나 자상으로, 가족이 아니면 대인1.2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