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운전중에 단독사고여도 자동차보험처리가능한는 건가요?
주행중에 어두워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범퍼랑 휀다가 손상입었는데 혹 단독사고여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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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정확히는 단독 사고 특약)에는 단독 사고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가드레일이 파손된 것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고 질문자님 차량의 피해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에 어두워서. 가드레일을 박아서. 범퍼랑 휀다가 손상입었는데 혹 단독사고여도 자동차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네 가능합니다. 단독사고로, 가드레일 등 타 물체와 충돌시에는 가드레일등 구조물에 대해서는 대물로 처리가 되고,
본인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단독사고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하셨다면 접수하셔서 보험처리 하시면 됩니다.
가입조건에 따라 수리비의 20% 혹은 최소 20만원, 최대 50만원 한도내에서 자부담하시고 보험처리 가능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단독 사고도 보험처리가 됩니다.
자동차에 대한부분은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운전자의 부상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동승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와 관계에따라 가족이면 대인1과 자손이나 자상으로, 가족이 아니면 대인1.2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