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1월 집을 샀는데 살던집이 lh전세대출 기간이여서 이사갈집을 2주정도 전에 도배장판 바꾸던중 외벽에서 방안으로 누수가 확인돼었는데 이경우 매매후 3개월 특약조건 때문에 하자신청을 못할까요?집은 계약후 부터 지금까지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았습니다.사는곳은 다세대 주택이며 관리비는 따로 걷고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잔금후에는 집에 하자가 생겼을때에 매수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매도인의 하자책임은 이미 알고 있었는데 감추고 매도를 했을 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계약시 잔금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까지만 하자 보수를 청구하기로 되어 있고 이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