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입주 4년차에 발견된 하자 고지 않은 세입자 책임은?
저는 신규 아파트에 2년을 거주한 1차 세입자가 나간 후 전세 임차인입니다. 3년을 살고 이사를 했읍니다.
거실 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임차 2년차에 타일 1개가 자연적으로
금이 갔읍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아 하자처리를 할 수 없어서
집주인이 보수한다고 비용 약40만원
중 1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하자 발생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하자 처리를 받을 기회를 놓쳐기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지급하는 것인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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