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4년차에 발견된 하자 고지 않은 세입자 책임은?
저는 신규 아파트에 2년을 거주한 1차 세입자가 나간 후 전세 임차인입니다. 3년을 살고 이사를 했읍니다.
거실 벽이 타일로 되어 있는데
임차 2년차에 타일 1개가 자연적으로
금이 갔읍니다. 이를 집주인에게 말하지 않아 하자처리를 할 수 없어서
집주인이 보수한다고 비용 약40만원
중 10만원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하자 발생시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아 하자 처리를 받을 기회를 놓쳐기에
일부 비용을 부담하라고 합니다.
지급하는 것인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새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이 있어서 그기간 중에 보수를 못해서 임대인께서 요구를 할수가 있습니다
잘협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부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타일에 금이 갔다는건 일반적으로 건물자체의 문제보다는 사용상 문제로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 과실이 있거나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 부담이 있기에 해당 문제가 누구의 과실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시 처음부터 금이 간 사실이 통보하였다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지만 시간이 지난뒤에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인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에 위처럼 일부 금액의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를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하자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1차 임차인 및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직접 파손을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하자발생시 임차인의 과실이 아님을 입증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그냥 넘기셨다보니 현재로썬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10만원만 부담하라하는것은 굉장히 착한 임대인 입니다.
보통 40만원 전액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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