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부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타일에 금이 갔다는건 일반적으로 건물자체의 문제보다는 사용상 문제로 수 있습니다. 즉, 주택 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지만 임차인 과실이 있거나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 부담이 있기에 해당 문제가 누구의 과실인지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입주시 처음부터 금이 간 사실이 통보하였다면 당연히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지만 시간이 지난뒤에는 문제가 발생될 경우 원인이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에 위처럼 일부 금액의 부담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부분이지 이게 맞다 틀리다를 확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하자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