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한지 2년이 지나서
오늘 저녁에 집산사람한테 전화가왔습니다
그때 매매할때 누수난적없다고 했는데
오늘 아랫집에서 물샌다고 연락왔다고 해요
가보니 천장에 누수가있었습니다
그때 나한테 누수없다고 한거
고지의무 계약위반이라고 하고 끊으셨어요
집을 매도할때 물이 샌것도 아니고
20년된집 수리하고 1년이상 살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2년을 살았는데
전 집주인인 제가 책임져야하나요?
여기서 누수없었다고 하는걸 물고늘어지는건데 수리후 문제없이 1년을 살았어서..그부분 문제가될까요?
매도 후 2년이 지났다면 민법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은 지났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2년 이상 담보 하겠다고 특약한 게 아니라면 매수인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집을 매매한지 2년 이상 경과한 상황으로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이 아니며, 기타 어떤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매도인이 책임지실 문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년이 지나서야 누수가 발생했다면, 매도당시부터 누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도인의 책임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