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조(야간시간대 근무)할 경우 금전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발생하나요?
이번에 출장을 가는 직원이 출장지에서는 야간 시간대에만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 8시간 9 to 6로 근무하다가, 출장지에서만 하루 8시간을 야간 시간대(정확한 시간은 미정)
근무할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는 야간 수당이나 주말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외에서 야간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에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실제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또는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으로 50%의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지에서 야간시간대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밤 10시 ~ 오전 6시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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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평소와 달리 특정 일에 야간근로가 발생했다면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보상휴가제가 도입된 경우 수당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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