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조(야간시간대 근무)할 경우 금전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가 발생하나요?
이번에 출장을 가는 직원이 출장지에서는 야간 시간대에만 근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하루 8시간 9 to 6로 근무하다가, 출장지에서만 하루 8시간을 야간 시간대(정확한 시간은 미정)
근무할 경우, 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참고로, 현재 회사에서는 야간 수당이나 주말 수당 대신 보상 휴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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