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상 주간근무인데 회사의 사정으로 야간근무로 대체 투입되었을 때 보상휴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상 근로 시간은 08:30 ~ 17:30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5일간(월~금) 21:00 ~ 익일 06:00 의 근무시간을 가졌습니다.
야간근무를 하기 전 부서장님과 구두로 대체휴무 1개에 대한 보상을 보장 받게 되어 야간근무를 하게 되었고, 보상이 0.5개라고 미리 알았다면 야간근무를 하지 않았을상태 입니다.
또한, 이전 야간 대체근무자들은 보상을 대체휴무 1개로 지급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간 근무는 하지 않았고 야간근무로 대체근무 하였습니다.
사측에서는 야간근무 하루 당 대체휴무 0.5개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회사 입장은 [기본급100% + 추가수당 50% = 기본급 100%]는 급여에서 자동지급 되니 50%만 따로 지급하게 되어
대체휴무는 0.5개로 본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얕은 지식으로는 근로기준법 56조와 근로기준법57조에 의하여
대체근무한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 급여 기본급에 기존 주간근무에 대한 100%는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대체한 야간근무는 따로 150%를 받아야 한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임금"이라는 부분의 정의인데
"제57조는 “제56조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야간근로 시간이 있으면 그 가산임금(150%)을 휴가로 전부 대체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 따라서 당신처럼 주간근무는 전혀 없이 순수한 야간근무만 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시간(22:00~06:00) 전부에 대해 150% 임금 또는 그에 상당하는 휴가를 보상해야 합니다."
1. 위 내용이 적용이 되어 대체휴무를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일 당 대체휴무 1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 부서장님과의 구두 협의를 통하여 대체휴무 1개에 대한 보상을 보장 받았는데 야간근무가 끝난 후 0.5개로 일방적으로 변경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부서장과 1배를 추가로 가산한 휴가를 주도록 합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