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직이 끝나가면서 다른 업체선정이 안됬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파트 보안업체에서 이번 10월 31일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365일 상황실은 유지되어야 하는곳인데 지금 일하는 사람들 전부 계약만료로 나갈 예정이며 추 후에 다른 보안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인수인계를 할텐데 정해진 업체가 없고 저희한테 한달만 더 계약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 나가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가 불이익을 받을 법적인 근거가 생길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10월 31일까지 근무하는걸로 작성 해놓은 상태이며(8~9월 정도에 작성)한달 연장해달라는 말은 10월 중순에 얘기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