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해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정규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하고 12월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후임의 채용이 계속 안되고 있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후임이 결정되고 인수인계까지
내년초 1~2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저도 이 이상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질문1.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 계약직 1~2개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2. 만약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나, 계약기간에 공백을 두는 것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승인할지가 문제이고 승인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목적으로 의도적인 계약직 근무가 아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무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단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백이 있는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왜 10년이나 근무한 직장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즉,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태여 공백기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계약하는 등의 별도 방안을 고려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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