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하고 12월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후임의 채용이 계속 안되고 있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후임이 결정되고 인수인계까지
내년초 1~2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저도 이 이상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질문1.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 계약직 1~2개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2. 만약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나, 계약기간에 공백을 두는 것이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