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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자
장기근속자23.12.04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해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대상여부 문의??

정규직으로 10년이상 근무하고 12월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자진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을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후임의 채용이 계속 안되고 있어서 인수인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후임이 결정되고 인수인계까지

내년초 1~2개월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회사도 저도 이 이상의 계약 연장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질문1.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 계약직 1~2개월, 이럴 경우에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2. 만약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나, 계약기간에 공백을 두는 것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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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승인할지가 문제이고 승인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아예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부정수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목적으로 의도적인 계약직 근무가 아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질문자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의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근무후 다시 동일직장에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단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부분에 있어 고용센터에서는 의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공백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백이 있는게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시

    왜 10년이나 근무한 직장에서 다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지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즉,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정이 있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도 계약직으로 다시 채용되어 일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구태여 공백기간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하여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회사와 계약하는 등의 별도 방안을 고려하시는게 바람직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