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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비단벌레26
첨부한 스크린샷을 봐주세요.
붉은색이 저고, 파란색이 저에게 먼저 욕설을 한 사람입니다.
특정성 성립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대뜸 부모님 욕을 퍼붓는 이 사람에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없습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사진상 신상정보가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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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된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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