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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편견없는원앙

처음부터편견없는원앙

롤에서 고아 집합이네 라고 말했는데 한명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정성없이 욕했는데 그 중 한명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도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