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에서 고아 집합이네 라고 말했는데 한명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특정성없이 욕했는데 그 중 한명이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고소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이게 모욕죄나 통매음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말씀하신 경우처럼 익명으로 대화하는 공간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한편 성적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이 적용될 수도 없겠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바,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보다는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