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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말똥구리56
반가운말똥구리5623.04.12

우리나라 주식은 사업부 별로 쪼개서 상장시키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사업부가 많아도 하나의 회사로써 상장을 하는데 이런 쪼개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인가요? 금융 선진국인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강제성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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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런 기업 쪼개기를 하여

    상장시키는 기업은 적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며 법적으로 제한이 있기보다는

    주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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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사업부로 별도로 쪼개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라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사업부문을 나누게 될 때 물적분할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적분할은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가지게 되며 이 회사를 상장하게 되면 상장을 통한 재원은 모두 모회사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핵심사업을 분할한 모회사는 돈은 들어오게 되고 계열사로 해당 회사가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알맹이가 비어버린 껍데기'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물적분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으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외국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이러한 '물적분할'방식에 동의를 해주지 않기에 보통 '인적분할' 방식으로 사업부를 나누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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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인적, 물적분할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할의 사례는 LG전자에서 분할하여 상장한 LG에너지솔루션이고 물적분할에 해당합니다. 물적 분할은 모회사가 피분할 회사의 주식을 모두 가지는 것이라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를 법적으로 제한을 두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반면 인적 분할은 피분할 회사의 주식을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만큼 가지게 되어 보다 공평한 분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물적분할 보다는 인적분할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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