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사업부로 별도로 쪼개서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에는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이라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식회사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사업부문을 나누게 될 때 물적분할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물적분할은 새로운 회사의 지분을 모회사가 가지게 되며 이 회사를 상장하게 되면 상장을 통한 재원은 모두 모회사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핵심사업을 분할한 모회사는 돈은 들어오게 되고 계열사로 해당 회사가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알맹이가 비어버린 껍데기' 회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들은 물적분할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에 대한 법적인 제한 사항은 없으며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되는 것이다 보니 외국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이러한 '물적분할'방식에 동의를 해주지 않기에 보통 '인적분할' 방식으로 사업부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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