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임대차 월세 연체 계약해지 조건ㅁ
주택 임대차 월세 연체 계약해지 조건
월세 매달 10일 입금인 경우
1월 10일 연체
2월 10일 연체
2월 11일부터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기 차임이 연체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해지 통지를 하여 도달하게 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월 11일부터 2기 차임연체에 따른 계약해지권이 발생하는 것이지, 곧바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연체액이 이 기에 이른 시점부터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것이므로 10일이 지급일임에도 두 번째 연체가 된 11일에 계약 해지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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