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개인은 근로소득과 임대료 등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과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기장을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감가상각비,재산세, 해당 임대부동산에 대한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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