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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4.01

부동산 거래전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하나요??

부동산 거래전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 파기시 계약금을 돌려 줘야 하나요??

안돌려줘도 됨다고 알고 있는데..금액이 좀 커서요..1000만원정도 되는데...

부분적으로만 돌려줘도 되나요?? 전부 다 달라고 하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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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계약의 해지는 그 귀책사유나 위약의 규정에 의하면 되고, 단숨변심에 의한 해지는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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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을 특약에 기재하였다면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구가 없다면 매수자가 소를 제기하면 일정금액은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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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구의 귀책사유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라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중개사가 중간에 말을 잘못 전달한 경우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은 매도인의 과실이 없다면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뭔가 계속 시달릴것 같다 싶으면 적정선을 잘 협의하시는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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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해지의 사유가 거래상대방에게 있거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지 요구일 경우는 계약금 반환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계약시 특약등으로 반환에 대한 부분이구체화하였을 경우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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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께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이신거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매도인과 임대인은 계약금을 배액 그러니까 1000만원을 받으셨으니 2000만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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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즉, 계약서 쓰기 전에 계약금을 먼저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선 표면적으로 (판례에 따르면) 계약서를 써야 계약금을 안돌려줘도 됩니다

    단, 계약금을 쓰지 않았더라도 계약금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문자나 구두로 계약했다면

    유효합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수 없으나, 만일 계약금을 받고

    다른 기회비용이 생겼다면 그만큼은 주장해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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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요?

    매수인의 단순변심에 의한 일방적 계약해지시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을 하나도 줄필요 없습니다.

    → 일방계약취소에 대한 페널티 입니다.

    쌍방 또는 매도인의 귀책으로 계약취소하신거라면 계약금을 돌려줘야합니다.

    상기 확인하셔서 결정하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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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송금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특정(매매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사날짜 등)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 함.)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 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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