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송금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매수인(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특정(매매금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사날짜 등)하여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돌려받지 못 함.)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 임차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임대인)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