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직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