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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타킨187
숙연한타킨187
23.09.02

학원 강사 근무시간 외 잡업, 배상금 문제

안녕하세요.

학원에 1년제로 주 1회 근로 중입니다.

강의 30분 전 출근, 반마다 매주 쪽지 시험출제 (양식을 베끼기 어려워 3시간 이상 소요, 강의 n일 전 제출해야 함) 등으로 사직을 고려 중이나, N0일 전 의사 전달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배상금 조항이 있어 번번이 고민만 하고 끝나는데요.

만약 강의 시간 외 준비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배상금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사직 전 N0일 전 고지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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