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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타킨187
숙연한타킨18723.09.02

학원 강사 근무시간 외 잡업, 배상금 문제

안녕하세요.

학원에 1년제로 주 1회 근로 중입니다.

강의 30분 전 출근, 반마다 매주 쪽지 시험출제 (양식을 베끼기 어려워 3시간 이상 소요, 강의 n일 전 제출해야 함) 등으로 사직을 고려 중이나, N0일 전 의사 전달이 필요하고, 계약서에 배상금 조항이 있어 번번이 고민만 하고 끝나는데요.

만약 강의 시간 외 준비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 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배상금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사직 전 N0일 전 고지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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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의시간외 출근이 의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퇴사를 이유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계약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즉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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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사직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그리고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을 하는 시간 뿐만 아니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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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판단이 어려우며

    배상금도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에 대한 배상금이 있는지 계약서를 올려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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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추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면 수리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의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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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강의를 위한 조기출근이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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