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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갈기쥐283
용감한갈기쥐28323.06.25

위탁계약 학원강사 퇴사하려는데 손해배상 의무가 있나요?

학원강사인데 1년 단위 업무위탁계약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정급 없고 오로지 비율제 급여입니다. 그런데 공고와 다른점도 많고 보수가 적어서 관두려하는데 계속 붙잡네요. 계약이나 급여는 완전 프리랜서인데 출근 시간 정해져있고 원장의 업무지시,관리감독 다 받습니다.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으면서도 퇴근시간은 심지어 일정하지 않고 야근이 일반적입니다. 수업내용, 교재 전부 정해져있고 제가 자율적으로 할수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는 특약사항으로 을이 인수인계를 고려해 한달전에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하던 학생들 어떡할거냐고 퇴원하면 책임질거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네요... 당장 나간다는것도 아니고 계약서대로 한달동안 인수인계 하고 나가겠다는데 지금 있는 다른 강사들이 이미 수업시간이 꽉 차서 더이상 학생을 받을수 없다면서요. 이런 경우에 저의 퇴사로 인해 퇴원이 발생하면 제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해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되있는데 제가 특약사항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는건 계약위반으로 볼수 없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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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한달 전 인수인계 조항이 있다면 그 의무만 지키면 되는 것이지

    사업 전체를 책임질 필요는 없으므로 노무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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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준수하는 경우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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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위탁계약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인사노무 분야보다는 법률 분야에 문의하시는게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계약서에 한 달전에 해지 통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면 한 달전에 통보한 이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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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해당 위탁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1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보 시 그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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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상 한 달 전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간을 준수하여 해지 통보를 하였다면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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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한달전에 통보하고 인계인수를 하고 나가면 질문자님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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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임의퇴사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곧바로 임의퇴사 하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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