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인데 1년 단위 업무위탁계약으로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정급 없고 오로지 비율제 급여입니다. 그런데 공고와 다른점도 많고 보수가 적어서 관두려하는데 계속 붙잡네요. 계약이나 급여는 완전 프리랜서인데 출근 시간 정해져있고 원장의 업무지시,관리감독 다 받습니다. 출근시간은 정해져 있으면서도 퇴근시간은 심지어 일정하지 않고 야근이 일반적입니다. 수업내용, 교재 전부 정해져있고 제가 자율적으로 할수있는게 거의 없습니다.
일단 계약서 상에는 특약사항으로 을이 인수인계를 고려해 한달전에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할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부족한 상황이라 제가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담당하던 학생들 어떡할거냐고 퇴원하면 책임질거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네요... 당장 나간다는것도 아니고 계약서대로 한달동안 인수인계 하고 나가겠다는데 지금 있는 다른 강사들이 이미 수업시간이 꽉 차서 더이상 학생을 받을수 없다면서요. 이런 경우에 저의 퇴사로 인해 퇴원이 발생하면 제가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계약서에 계약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해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해야 한다고 되있는데 제가 특약사항대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하는건 계약위반으로 볼수 없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