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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떳떳한메뚜기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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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8

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저는 주말및 공휴일에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및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10시간.월 84시간으로 한다.

근로일 : 주말및공휴일 ( 임시휴일.대체휴일포함) .

이렇게 근로계약체결했습니다 .

포괄임금제에 휴일수당이란 항목에 1.5배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급제.300 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에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이 추가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은 월 84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말이니.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주휴수당의 1배를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시급 12111 원 ×주휴수당 3.2= 38,755 원.

38755 원을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주5일근무자는 법정공휴일 때 근무하지않아도 유급처리되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주말 공휴일 근무라고 유급처리되지않고 공휴일근무부분만 수당을 가산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등 매해 공휴일이 추가되는부분으로 법이 바뀐다면 저는 그 추가공휴일에 반드시 근무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공휴일이 늘어서 힘드네요 ㅠ ㅠ

제발 저의 상황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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