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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2.04.18

공휴일수당및 해당 임금이 얼마일까요?

저는 주말및 공휴일에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노동자입니다.

근로시간및휴게시간 :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10시간.월 84시간으로 한다.

근로일 : 주말및공휴일 ( 임시휴일.대체휴일포함) .

이렇게 근로계약체결했습니다 .

포괄임금제에 휴일수당이란 항목에 1.5배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월급제.300 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기본급에 휴일수당과 시간외수당이 추가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은 월 84시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는데요.

저같은 경우의 소정근로시간은 주말이니.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주휴수당의 1배를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시급 12111 원 ×주휴수당 3.2= 38,755 원.

38755 원을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주5일근무자는 법정공휴일 때 근무하지않아도 유급처리되는데 저와같은 경우는 주말 공휴일 근무라고 유급처리되지않고 공휴일근무부분만 수당을 가산받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등 매해 공휴일이 추가되는부분으로 법이 바뀐다면 저는 그 추가공휴일에 반드시 근무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공휴일이 늘어서 힘드네요 ㅠ ㅠ

제발 저의 상황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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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의 경우 출근해서 근로해야 하는 날 즉, 소정근로일이 주말(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임시휴일, 대체휴일 포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분의 경우 보통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지는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질문자분은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나와서 출근해야 하므로 주휴일은 월~금 평일 중 하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 것으로 보아 만일 토요일과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기본 1배가 인정되는 유급휴일 임금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측 됩니다. 근로시간을 확인해보니 월 84시간 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빨간 날인 일요일은 공휴일이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법정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하고 겹칠 경우 그날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 근로계약에 임시휴일과 대체휴일이라고 명기되어 있다면 해당 공휴일도 소정근로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명확한 사항은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노동청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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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치면 주휴수당의 1배를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시급 12111 원 ×주휴수당 3.2= 38,755 원.

    38755 원을 더 받아야되는게 맞나요?

    포괄적으로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을 예정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면 추가지급없어도 무방합니다.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등 매해 공휴일이 추가되는부분으로 법이 바뀐다면 저는 그 추가공휴일에 반드시 근무해야되는 의무가 있나요?

    공휴일이 늘어서 힘드네요 ㅠ ㅠ

    제발 저의 상황에 맞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휴일날 근무일로하고 있다면 대체공휴일역시 근무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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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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