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Zoom, Webex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일정한 상황에서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고,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