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대면으로 교육 하는데?
직장인 인데요 직장에서 코로라
바이러스 이전에는 대면으로
교육 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으로 교육 을
수강하는데요
다른 직장에서 도 교육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비대면교육으로 진행하더라도 그 자체로 법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교육 내용에 있어 법령에서 정한 내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하되(일부 업종 제외), 자체교육이 가능하며, 매분기 6시간 이상(사무직/판매업은 매분기 3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우편통신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으나, 스마트폰 등 휴대용기기를 활용한 인터넷 원격교육과 실시간 원격교육 플랫폼(Zoom, Webex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첨단 정보기술(IT)을 이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을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 일정한 상황에서 휴대용기기를 통한 인터넷 원격교육(모바일 원격교육)을 허용하고, 줌(Zoom) 등을 통한 비대면 실시간 교육도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분기별 1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필수교육에 해당하여 각 사업장에서 시행이 됩니다. 미시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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