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진실한족제비229
진실한족제비229

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을 언제해야할지

2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만약 2월급여가 밀려서 못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항을 임금체불확인서에 포함하고 싶으면

퇴사일이 지난 후에 요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액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후 14일이 지난 이후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월을 포함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체불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2월이 지난 후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라는 사실이 발생한 순간부터 근로자는 회사에 체불확인서 발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요구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진정을 노동청에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