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확인서 요청을 언제해야할지
2월 29일 퇴사예정입니다.
만약 2월급여가 밀려서 못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항을 임금체불확인서에 포함하고 싶으면
퇴사일이 지난 후에 요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요구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월 급여 지급일 시점에 재직 중이라면 임금지급일에 2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할 수 있으나, 퇴사한 경우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