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바,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1개월이라도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인 '적용제외기간'이 있을 경우 해당 기간 만큼의 금액을 추가납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