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소기업 사업주 타사업장 근로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밑에 직원은 한명있고 개업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4대보험 이중가입도 하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조금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니
개인사업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산재 검토 및 보류중)
이 경우 개인사업주이지만 타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승인이 가능할까요?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