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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꼼꼼한꽃게118

꼼꼼한꽃게118

24.04.29

중소기업 사업주 타사업장 근로 및 산재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중인 사장입니다.

밑에 직원은 한명있고 개업한지는 3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곳에서 4대보험 이중가입도 하고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조금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니

개인사업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산재보험이 가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 산재 검토 및 보류중)

이 경우 개인사업주이지만 타사업장에서 산재보험 가입 및 산재승인이 가능할까요?

관련 법령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4.04.29

    네, 개인 명의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더라도 타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대상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04.2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 대표자라고 해서 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로 일한 곳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위법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있으면 휴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