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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0

우편물이나 특급탁송으로 반입되는 주류 및 담배의 통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친척분이 술과 담배를 보내주신다고 하는데, 면세범위와 면세범위가 넘는 경우, 통관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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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주류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1ℓ이하 & 1병)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그러나 주세 및 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주류의 종류에 따라 세율 상이)


    - 참고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주류를 수취하는 경우 자가 사용으로 인정되는 수량의 경우는 세금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가능하나, 세관장이 자가사용으로 인정하는 않는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담배


    -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발송된 담배를 수취하는 경우,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자가사용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의 면세됩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과세됩니다.


    - 면세 통관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및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과세됩니다.


    담배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 궐련(필터담배) 200개비(1보루)

    - 옆궐련 50개피

    -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

    - 기타담배 25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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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류 : 1병 1L 이하

    담배 궐련 200개비

    전자 담배 : 니코틴용액 20ml , 궐련형 200개비,기타유형 110g

    기타 담배 : 250 g

    의 기준으로 면세 이며 물품가격이 150달러를 초과 하여도 과세됩니다.

    만일 면세 기준에서 초과되는 경우에는 일반 수입신고 하여 통관하셔야 하고 이경우 주류에는 주세및 교육세가 과세 됩니다.

    관세청 에상 세액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예상 세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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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먼저, 개인직구 면세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관세법에서는 해외직구물품이 일정금액(미화 150불, 단, 목록통관일 경우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이고,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관세 등 제세를 면제하고, 목록통관으로 수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류는 상기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자가사용 범위내로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에 해당 요건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기관에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1577-1255
    주세법 : 국세청 126

    ☞ 술의 종류에 따른 관세 및 주세율
    1. 탁주 : 관세 30, 주세 5/100
    2. 약주·과실주(포도주)·청주 : 관세 30, 주세 30/100
    3. 맥주 : 관세 30, 주세 72/100
    4. 증류주류(꼬냑, 위스키, 럼, 진, 보드카, 브랜디류, 소주, 고량주, 데낄라) : 관세 30, 주세 72/100
    ※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0% 적용가능. 다만,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FTA 협정의 원산지기준에 따라 원산지가 인정이 되어야 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는 등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주류의 세금 계산 방법
    1. 관세 : 과세가격*관세율
    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5. 총세액 : 1+2+3+4

    <통관예정지 세관>
    - 인천세관 특송통관과 032-722-4599(민원), 4825(목록통관), 4827(일반특송), 4319(일반특송)
    - 용당세관 부산국제우편세관비즈니스센터(선편우편, 055-783-7423)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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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 거주하는 친척분께서 우편물로 기호물품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가사용 기준에 따라 적용되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초과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주류는 주세 및 교육세까지 과세됩니다.

    - 주류 : 1병(1L 이하)

    - 담배 : 궐련(200개비), 엽궐련(5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20ML), 기타담배(250g)

    따라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이 초과되며 미화 1천불 이내에는 간이신고 대상이며, 미화 1천달러 초과물품은 일반 수입신고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우편세관에서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오는 링크를 클릭하여 간이신고서 작성 등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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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탁송품은 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또는 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을 의미합니다.

    탁송품에 대한 간이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

    -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

    - 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

    -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DHL 또는 Fedex, EMS를 통하여 탁송품을 받으시는 경우 연계된 통관관세사가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 등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면 이를 납부하여 정식통관을 완료하신 후 전달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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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주류, 담배는 해외직구면세 규정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며(정식 수입신고를 하여야 함), 주류는 1병(1L이하, 자가사용 인정 범위)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담배는 200개비 이하로 150불 이하인 경유 관세는 면세처리되나, 주세, 교육세 등은 부과됩니다.


    추가적으로,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수입신고를 할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있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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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특송화물로 반입한 경우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갈음하고 있으므로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특송물품 목록통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국제우편물로 반입한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우체국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세관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면세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하고 수입요건을 구비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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