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021년도에 월1개씩 연차수당 1개를 급여에 더해서 지급했고
그 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2021년도 연차수당 총12개 지급)
올해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 1개씩x12개월/3해서 연차수당 3개월분만 퇴직금 산정할때 더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올해는 발생한 연차가 16개고 월1개씩x12개월로 선지급했고, 나머지 4개를 12월 급여에 더해서 지급할건데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시 반영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따로 지급만 하면 되는건지...
여쭙습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