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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지빠귀285
공정한지빠귀28522.12.15

연차수당의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2021년도에 월1개씩 연차수당 1개를 급여에 더해서 지급했고

그 외에 미사용 연차수당은 없었습니다(2021년도 연차수당 총12개 지급)

올해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경우 연차수당 1개씩x12개월/3해서 연차수당 3개월분만 퇴직금 산정할때 더해서 계산하면 되나요?

올해는 발생한 연차가 16개고 월1개씩x12개월로 선지급했고, 나머지 4개를 12월 급여에 더해서 지급할건데

올해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산정시 반영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냥 따로 지급만 하면 되는건지...

여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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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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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나,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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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도분만 평균임금에 반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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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퇴사시 발생하는 수당이 아닌 퇴사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그 전년도에 발생해서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포함합니다.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건 무시하고,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전체를 3/12로 계산해서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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