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분기(7-9월) 중 거래처에 5,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었습니다.
금일 거래처 사정으로 해당 5,000만원은 취소하고 1,500만원짜리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향후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5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발행한것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가액이 변동된 계약서등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인 경우로써 2기 예정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두 업체 모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