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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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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3분기(7-9월) 중 거래처에 5,000만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줬었습니다.

금일 거래처 사정으로 해당 5,000만원은 취소하고 1,500만원짜리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으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이 정상적으로 가능할까요??

가산세가 붙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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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착오가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등이 변경되는 경우 이에 대한 증빙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향후 관할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5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발행한것은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급가액이 변동된 계약서등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기재사항착오정정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사업자인 경우로써 2기 예정신고를 진행하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가산세는 두 업체 모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