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구성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업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