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재판관 후보자 선출 절차를 설명해주세요
대법원의 재판관은 재판의 결과를 좌지 우지 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재판관을 선출하는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네요. 선출절차가 투명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③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판사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법관은 매년 대법원에서 일정 경력(현재 7년)을 가진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임용공고를 내어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하고 있습니다.
나름의 기준에 맞추어 선발을 진행하다보니 투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됩니다. 대법관 중에서 보임되는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위하여 대법원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가 구성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할 대법관의 3배수 이상을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동의안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됩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아래 직업에 종사하였어야 하고,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판사, 검사, 변호사 및 교수 등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으면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