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전만 바꿔가는 얌체족 단속과 처벌 가능한가요?
무인매장에 비치된 동전교환기에서 대량의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가는 얌체족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장을 이용하지 않고 동전만 빼가고 동전을 구하기가 힘들어지자 가까운 무인매장을 동전 교환처로 택한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 있습니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성부가 문제되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해 업무방해가 일어나야 하는데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