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발생 연차수당 급여공제 방법 - 포괄임금제
안녕하세요. 신규입사자가 미발생 연차에 대해서 미리 사용하였을때 급여 공제하는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임금 구성 목록은 기본급+고정연장수당+직무직책수당 입니다.
현재 연차수당의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기본급+고정연장수당+직무직책수당] / 209시간 * 8 * 미사용연차갯수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발생 연차에 대해서 사용한 분은
Q1) 고정연장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직무직책수당]/209시간*8*사용 연차갯수 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차감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고정연장수당을 더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무관한지 문의드립니다.
Q2) 급여에서 차감할때 기본급에서 차감해도 괜찮을까요? (근로자에게 급여공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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