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시간외근무수당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봉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야근을 하지 않아도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을 할 경우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이 가능할까요?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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