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 이사한 경우 각각의 기간동안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두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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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