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문재인 대전 방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25년도에 A라는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이자를 납부하고, B라는 집에 이사를 하게되면서 예를들어 이사를 6월에 했다고 하면 6월까지는 A라는 집에 전세대출이자 납부, 7월에는 B라는 집에 전세대출이자를 납부했습니다.

이럴경우 주소지가 현주소와 달라서 A라는 집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을 연말정산에 공제를 못받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면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과세연도 중 이사한 경우 각각의 기간동안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두 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이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A주택 거주당시에 전입신고 되어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