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개월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2개월 정도 근무하고 남자친구가 짤렸다는 이유로 저도 같이 짤렸습니다. 일 잘 하고 항상 칭찬 받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짤리고 직장을 잃었습니다. 첫 달 취업 하자마자 약 2주정도간 근로계약서 언제 적냐는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계속 안적드라고요. 근대 이렇게 허무하게 짤렸는데 실업급여 등 뭘 받을수 있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개월 근무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시기는 어려워 보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