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이 생겨서 문자 및 상사분께 말씀 드리고, 직장을 2일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사분도 딱히 후임자 구할 때까지 일해달라는 말은 없어서 바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퇴사한 다음 날, 상사분한테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를 작성하러 다시 나오라고 갑자기 연락이 왔고, 작성해야지만 2일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직장에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서 2일 급여는 안줘도 된다고 답장했고,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상사분은 저의 문자 확인 후, 답 없음)
그렇게 이 직장에서 모든게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퇴사 이후, 19일이 지난 시점 입니다.)
저는 2023년 6월 1일 입사 ~ 2023. 6월 2일까지 일했습니다.
산재 고용 국민연금 3개는 퇴사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하는거라 그렇다 쳐도, 건강보험은 퇴사이후, 15일 이내로 상실신고를 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상실신고가 아직까지도 안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일부러 안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사 이후, 채용공고가 올라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제 자리가 무조건 뽑아야하는 자리라 반드시 채용공고가 올라와야 합니다. 지금도 아직 채용공고가 안올라와 있습니다.)
***4대보험을 지속적으로 상실신고 안해주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