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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참신한콰가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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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기발령은 일정기간 동안 근로자를 업무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어 대기발령된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업무적합성 및 업무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등 대기발령의 귀책사유를 가지는 근로자에게도 대기발령기간 동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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