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며
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 중인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재외국민은 해외에 거주 중이며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내국인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외국인과 계약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확인해서 기재하게 하시면 되고
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는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기간을 단기로 하고 월차임을 선납받는 등으로 조심하시고
계약 종료시 명도 방법에 대해서 특약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