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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150
멋쩍은두더지15024.02.24

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했는데, 실거주자가 다를 경우

저는 임대인이고, 외국인과 월세 계약을 했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외국인인데 계약자이름은 한국이름 이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당시 외국인등록증과 계약자가 일치한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2. 계약서 작성하러 왔던 사람이 계약자와 일치 하지 않다면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이 점을 미리 고지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계약자에게 문제를 삼고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가계약금이나 계약자 이름은 한국인이였는데, 계약서 작성당시 외국인이오다보니 계약자와 다른 제3자가 거주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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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해당 부분은 외국인등록증상 등록번호와 서류상 계약자 일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이름의 경우 한글이름으로 적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도 계약시에 본인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셨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단순히 해당 이유만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려워 보이나, 중개과정상 중개과실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재임대등을 본인 동의없이 하였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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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자가 한국인이라면 외국인직원을 얻어줄수도 있습니다

    계약하실때 확실하게 누가 살건지를 체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이리도 부동산에 어떤 관계인지 물어보셔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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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외국인인데 계약자이름은 한국이름 이였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 f4 비자인 경우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서 작성하러 왔던 사람이 계약자와 일치 하지 않다면 (가족이나 지인일 경우) 이 점을 미리 고지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계약자에게 문제를 삼고 계약파기가 가능할까요?

    ==> 전대차에 해당되는 만큼 계약파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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