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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박식한올빼미194
박식한올빼미194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면제 혜택이 되나여?

중고로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 다자녀 (두자녀) 면제가 되는건가여?

아니면 일부 할인이 되는건가요?

중고로 구입시 따른 세금이 더 있을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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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2명의 자녀를 둔 부모 등이 신규 자동차 또는 중고자동차 등을 취득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없습니다.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고차 구입으로 별도로 취득세 감면은 없는 것이고

    3자녀 이상있는 경우 7~10인승 승용차는 면제(200만원 초과 시 85%)

    6인승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이하면제 초과시 140만원만 감면됩니다.

    아직 2자녀의 경우 다자녀 감면대상으로 개정은 안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중고차와는 관계 없습니다.

    2) 다자녀 취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towncar.co.kr/post/how-car-policy-will-change-in-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