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정확합니다. 업무상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연체이자율 명시)이 없다면 상법상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규정은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입니다. (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6%)으로 한다.)상가 임대차는 보통 상인(임대인/임차인) 간의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보통 상인(임대인/임차인) 간의 상행위로 간주되므로,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