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에서 채무관계를 맺을때 민법상 6% 이자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상사채권 계약당시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말이 없으면 갚을 돈에 붙는 이자가 고정금리라고 보는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보게되나요, 법이 바뀌어 이자율이 바뀌면 바뀐 이자율이 적용되는것인가요
혹시 관련된 법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사채권의 이자율인 6%는 법에 규정된 것으로 고정된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고정적으로 연 6% 이자 지급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