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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오미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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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7

상사채권 변동금리 고정금리 질문드립니다

상사채권에서 채무관계를 맺을때 민법상 6% 이자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상사채권 계약당시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말이 없으면 갚을 돈에 붙는 이자가 고정금리라고 보는게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변동금리로 보게되나요, 법이 바뀌어 이자율이 바뀌면 바뀐 이자율이 적용되는것인가요

혹시 관련된 법조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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