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내일도활력있는시조새

내일도활력있는시조새

회사내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만드는데 법률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만드려고 하는데 질문 부분에

법률에 걸리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일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항목,등 필요내용은 예시를 보고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인터넷 로그 기록, 문서 파일명 등 남게되어 확인이 가능한데 이러한 부분을 퇴직후 몇개월까지 보존이 가능한지 아니면 법률이 정해진 기간 3개월? 만 가능한지 ,

개인정보 처리 위탁 부분에 위탁받는자 명시를 해두고 추가적으로 들어 올 수 있어 '위탁자는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로 추가 위탁업체를 대체 가능한지 아니면 추가 시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적으면 된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포괄적으로 어떻게 적어야 할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