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직 근로계약시 개인정보 활용 관련 질문드려요
회사 내 영업직의 경우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의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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