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의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문구 자체를 삽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활용범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