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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사한도롱이286
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의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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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문구 자체를 삽입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및 활용범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