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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도롱이286
화사한도롱이286

영업직 근로계약시 개인정보 활용 관련 질문드려요

회사 내 영업직의 경우

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의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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