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업직 근로계약시 개인정보 활용 관련 질문드려요
회사 내 영업직의 경우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의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영업특성 때문에 사내 홈페이지에 담당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하는데요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근로계약서에
'직무특성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문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선의 문구를 넣는 것이
합당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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