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올랐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오른 최저임금과 2023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해 주시면 되십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위반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니 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에서 22년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고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결국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므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