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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물소37
대범한물소3723.02.03

2023 최저임금 변화를 반영한 사대보험 공제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최저시급이 오르면서

최저 임금도 함께 상승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작년 입사하신 분의 경우

1914440원으로 여전히

보험 가입이 돼있는 상태인데


2023 1월분 월급을 드릴 때

일단 2022년도 기준으로 고지되는 보험료로

공제해 드리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에

정산을 해드리면 되는 걸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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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는 최저임금도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올랐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오른 최저임금과 2023년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를 공제해 주시면 되십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위반 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니 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에서 22년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공제하고 추후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든 결국 건강보험, 고용산재는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 정산을 보게 되므로 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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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해도 되나, 가급적이면 2023년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을 기준으로 한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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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고지되는 보험료를 그대로 공제하고 보수총액시 정산과정을 거치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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