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조건T/T에서 수입자 정보노출 원하지 않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결제조건T/T 수입자 정보노출 원하지 않는 경우.
B가 A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려면
shipper는 A가 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공부를 하고 또 해도 왜 이리 머리에 쏙 안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는 결제조건 T/T가 중점이 아닌, '중계무역'이 중점이 됩니다. 중계무역의 경우 중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C는 A와 B를 서로 모르게 해야 지속적으로 중계차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A가 B/L을 발행하는 경우 수취인을 C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며, C는 해당 B/L을 토대로 Switch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당사자를 A->C / C->B로 Switch함으로써 C가 B에게 물품을 송부한 것으로 B/L상 기재하여 양 당사자를 모르게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C가 B/L을 받을 때만 SHIPPER가 A이고 그 후에 C가 B/L을 스위치하여 SHIPPER를 변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중계무역은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등을 수입하여 보세구역 등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수출하는 형태의 무역으로 다른 나라에서 사들은 물자를 그대로 제3국으로 수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중계자는 최종 수입자가 발송국 당사자의 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스위치(SWITCH) B/L이 발급되어야 하는데 하우스 및 마스터 B/L을 중간에 처리해주는 포워더에 미리 요청하시면 해당 부분은 스위치하여 알 수 없게 처리됩니다. 스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송국 업체를 노출시키지 않고 중계자로 표시하게 하는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현재 내용은 b/l 스위치를 하는 과정에서 1번째 B/L과 2번째 스위치 B/L을 말하는 것인데 A는 수출자 C는 중계인, B는 수입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밑줄은 A의 수출자로서 B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게 하기 위해 B/L의 수하인을 C로 표기하고 그 뒤에 스위치시에는 C를 SHIPPER, B를 CONSIGNEE로 기재하는 스위칭 기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첫번째 비엘은 수출자와 중계인의 정보가 두번째 스위치비엘은 중계인과 수입자의 정보가 적히는 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먼저, T/T의 경우 상기 케이스에서는 C가 A에게 돈을 지급하고, B로부터 지급받기에 이러한 거래에서는 실제 수출자를 노출하지 않습니다.그러나 B/L의 경우 Switch가 없다면 A가 Shipper로 기재되기에 B의 입장에서는 중계무역임을 알게됩니다.
따라서 B/L의 Shipper를 C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B/L에서도 A의 존재를 숨길 수 있기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T/T에서는 당초에 수출자가 숨겨지며, B/L의 경우 Switching 을 하여야지 수출자 A의 존재를 숨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A(수출자)->C(중개자)->B(수입자) 의 거래에서 Original B/L에는 Shiper가 A, Consignee가 B로 기재되지만 B가 A의 존재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 B/L Switch를 통해 Shipper를 C로 변경하고 인보이스도 C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TT결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B에서 A로 바로 송금하는 것이 아닌 B가 C에게 송금하고, C가 A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A의 존재를 B에게 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