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1. 상황
온라인에서 3대3 게임 도중 시비가 붙어 욕설('병신'한마디했습니다.) 을 했는데
상대방은 지인 한명과 게임중이고 모르는 사람 한명이 같은 팀이였습니다. (적팀총3명 : 상대방, 상대방의 지인, 모르는사람) 저는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은 전혀 모르며(상대방이 인적사항을 밝히지않음) 닉네임또한 누구인지 알수없는 닉네임이였습니다.
상대방는 계속 PDF파일로 캡처했으니 고소할테니까 더 욕해보라며 도발했고 저는 한마디의 대화도 하지않았습니다.
2. 질문
이때 상대방의 지인 한명은 상대방이 누군지 알기에 특정성은 성립하지만 전파가능성이 낮기에 공연성 성립은 어렵고 모르는 사람 한명은 공연성은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힘든것 아닌가요? 모욕죄 성립에 대해 의견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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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상대방의 지인 한명은 상대방이 누군지 알기에 특정성은 성립하지만 전파가능성이 낮기에 공연성 성립은 어렵고 모르는 사람 한명은 공연성은 성립하지만 특정성이 조각되어 모욕죄가 불성립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전자의 경우, 상대방과 지인 간의 관계에 따라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 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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