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특정성 모욕죄 질문 입니다
겜을 하다가
(게임챗에 제가 상대방닉 애1미 시1발 X2,3번을 했습니다( 상대닉 언급 두세번 한게 다 입니다 :)
이때 상대방 , 저, 모르는유저(많았습니다), 상대방지인 (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
상대방은 게임 공개챗에 개인신상을 전혀 안밝혔습니다
( 이름 나이 주소 전번 성별) ( 초면 상태입니다 )
만약에 상대방 지인이 있더라도
상대가 게임챗에 개인신상을 안밝혔으면 ( 이름 나이 주소 전번) ( 서로 초면에 성별도 모름)
특정성 성립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인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