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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특정성 모욕죄 질문 입니다

겜을 하다가


(게임챗에 제가 상대방닉 애1미 시1발 X2,3번을 했습니다( 상대닉 언급 두세번 한게 다 입니다 :)


이때 상대방 , 저, 모르는유저(많았습니다), 상대방지인 (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


상대방은 게임 공개챗에 개인신상을 전혀 안밝혔습니다

( 이름 나이 주소 전번 성별) ( 초면 상태입니다 )


만약에 상대방 지인이 있더라도

상대가 게임챗에 개인신상을 안밝혔으면 ( 이름 나이 주소 전번) ( 서로 초면에 성별도 모름)

특정성 성립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신상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특정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지인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