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07.26

게임 특정성 모욕죄 질문 입니다

겜을 하다가


(게임챗에 제가 상대방닉 애1미 시1발 X2,3번을 했습니다( 상대닉 언급 두세번 한게 다 입니다 :)


이때 상대방 , 저, 모르는유저(많았습니다), 상대방지인 (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


상대방은 게임 공개챗에 개인신상을 전혀 안밝혔습니다

( 이름 나이 주소 전번 성별) ( 초면 상태입니다 )


만약에 상대방 지인이 있더라도

상대가 게임챗에 개인신상을 안밝혔으면 ( 이름 나이 주소 전번) ( 서로 초면에 성별도 모름)

특정성 성립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