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에 무반주로 노래하거나 연주를해도 저작권에걸리나요?
유튜브에 반주기나 음원을 사용하면 저작권이 걸리는데요
무반주로 노래하거나 연주를 올려도 유튜브에서 저작권으로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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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반주라도 노래나 연주를 하면 원칙적으로 작사 또는 작곡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되므로 유튜브에 저작권자 동의없이 무단 게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가 원칙적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